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3일 중국으로부터 시가 324억원 상당의 위조 선글라스 12만개를 수입해 전국에 판매한 수입업체 대표 김모씨(44)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세관에 따르면 수입업자인 김씨는 위조한 중국산 선글라스를 국내유통시켰으며, 선글라스 등 270만개 시가 2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1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다.
김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 선글라스를 전국 도매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가격의 30~40%정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으며, 수입물품 대금 17억원 상당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도 세관조사 결과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여름철을 맞아 선글라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젊은 층에서 유명상표의 선글라스를 선호한다는 것을 악용해 일부 업체들이 중국에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 선글라스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어 기획수사로 김씨를 적발했다.
또 세관은 김씨로부터 중국산 위조 선글라스를 구매해 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같은 위조 선글라스 수입·판매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글라스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