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광주세무서(서장. 신규석)는 지난 1일부터 2009년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에 대해 신고안내문 발송하고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안내 납세서비스를 개시 했다.
안내 내용은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2009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됨을 고지했다.
특히 북광주세무서는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인하된 법인세율(25%→22%)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중간예납 기간(1∼6월)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내 3%)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