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남도 산하 지자체에서도 카드로 인한 지방세 납부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최근, 오는 19일부터 전 시ㆍ군에서 납세자가 BC카드 홈페이지나 농협ㆍ경남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는 시군 세무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으나, 이 과정에서 국내 총 13개 신용카드사 중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시행하는 카드사를 3~4개로 한정한 점, 또한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이 납세자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카드 보급률이 가장 높은 BC카드를 대상으로 지방세 수납을 제안해 BC카드 홈페이지나 농협·경남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 전 시군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도는 지방세 수납 대행이 처리 비용에 비해 수익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들의 제안을 거절해온 국내 카드사들을 설득해 이에 BC카드가 참여시키므로써 현재 5% 수준인 지방세 카드 납부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