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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법인 경영의 사실상 지배자에게 2차 납세의무 있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법 제22조의2호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경영하는 지배자라면 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처분청은 A법인이 2006년 3월 및 12월 수시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과점주주인 민원인 B법인을 지방세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세액 47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민원인인 B법인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먼저 주식소유의 형식적 요건 및 주식에 관한 실질적 행사를 해야하나 B법인의 경우 A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앟고 자문역할만 했을 뿐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행사를 하기 않았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의한 제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B법인은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B법인을 A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입통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합계 47억여원의 부과처분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5월 26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쟁점을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출자자이며 실질적인 경영을 지배하는 B법인의 2차 납세자 지위 인정여부로 보았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의 사전조사를 통해 B법인은 A법인에 대해 자금운영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경영권 포함 위임각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를 해왔음을 알 수 있고 특히 C모씨를 대리인으로 하여 A법인 전반 업무를 관장했왔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B법인에 대해 지방세법 제22조 가목, 나목에 규정한 A법인이 출자자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또한 B법인은 'D상가'의 투자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A법인을 설립, A법인을 이용해 D상가의 취득을 성사시키고 영리 목적을 달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B법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47억원의 세금을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B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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