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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지방세

[시민세무법정]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시 취득세 부담한다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명의신탁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민원인은 작년 8월 4일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강모씨로 부터 취득하고, 매매대금 2억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250만원을 처분청에 신고했으나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같은해 11월 4일 처분청은 신고한 취득세에 더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 255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에 민원인은 2001년 3월에 K재건축조합이 발주하는 재건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금 계약을 체결하고 골조공사비 8천만원을 이 사건의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었다고 전재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자신의 신용도가 대출심사 기준에 미당해 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2004년 민원인의 장인인 강모씨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2007년 9월 양천구청으로부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천만원을 추징당해 이를 납부하고, 2008년 8월 민원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므로 자신의 부동산 취득은 진정한 명의인의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형식적 취득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입증되므로 자신에게 취득세가 재차 부과된다면 이는 동일한 취득에 대한 이중부과가 되며, 과세원칙상 공평의 원친과 이중부과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이며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73조 1항 및 77조 1항의 규정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해 시세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처분청은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취득세고지서가 송달된 2008년 11월 6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민원인은 213일이 경과한 2009년 6월 8일에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본안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6월 8일 열린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은 이번 사안의 쟁점을 민원인의 부동산 취득시기와 이 사건의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심의의원들은 법인명의의 취득이 불가능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농지를 취득, 등기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하고 법인장부상의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며 법인의 취득행위는 매매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명의수탁자들의 취득행위는 명의신탁약정이라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두개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의 유사사례 질의회신(1890,2008.10.21)를 참고해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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