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를 신규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부과한 253억원의 중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휴면법인을 이용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사들였다가 서울시로부터 뒤늦게 과세 처분을 받은 253억원의 중과세도 무효가 됐다.특히 이는 휴면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는 부당하다는 판결로 해석돼 유사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자본ㆍ상호ㆍ사업목적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이를 신규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며 “신규법인 설립을 전제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6월, 5년간 휴면 상태로 있던 ‘㈜씨엔제이트레이딩’을 인수, 증자와 함께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ㆍ임대업으로 바꿔 서울 역삼동의 최신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인수하고 상호도 ‘㈜스타타워(이후 강남금융센터㈜ 재변경)’로 변경했고 토지와 건물 등을 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인수목적이 설립한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대도시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를 더 무겁게 내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138조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사실상 신규법인 설립으로 봐야 한다며 2006년 5월 일반세율의 세 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25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론스타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고, 마침내 지난 4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설령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더라도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고 조세 법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고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론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일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현행 지방세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 보완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