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재단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개별 교회의 부동산이라면 세금은 개별교회가 부담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 성지용 부장판사는 28일 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재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경정처분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려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부동산을 교회 재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소속감을 강화한 상징적 의미로써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부동산의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감리교는 교리에 가입교회가 소유ㆍ관리하는 부동산은 재단에 편입ㆍ보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리교 재단은 개별 교회의 편입부동산 전체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부과 받아 왔다.
더불어 개별 교회들은 재단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해당 교회의 부동산 만큼 나눠 납부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이에 따라 감리교 재단은 누진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지난 2006년 종합부동산세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기각된 후, 200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의 결과로써 유사 사례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첫 판례가 되어 항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