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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소액 체납 말끔히 정리합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 동안『소액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본부세관은 서울과 중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관세체납 2천여건 약 3천억 원 상당의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데, 30%는 체납액이 5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으로 대부분 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들이나 국제우편물 수취인에게 부과되었으나 체납된 것으로 이는 대부분 부주의로 납부시기를 놓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소액체납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압류 및 공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고 부득이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이 파악되면 부동산, 금융계좌, 자동차 및 급여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진행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액 체납 정리기간을 기획하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은 특히 현재 파악된 600여명의 소액체납자들에게 상세한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은행납부 외에도 계좌이체, 폰뱅킹 및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대리납부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번 소액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체납관리과의 정병태 서기관은 "소액 체납이라도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자칫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이 파악돼 부동산, 금융계좌, 자동차 및 급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마련한 이번 소액체납 정리기간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정병태 서기관은 이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본부세관 체납관리과(02-510-1342~7)를 통해 친절하게 안내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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