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와 지자체의 국세환급금을 통한 지방세 징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재무국은 22일 열린 시의 창의시정추진회의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국세환급금을 체납 지방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이 환급 대상자의 다른 국세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납세자나 채권자 등에게 돌려줬으나 서울시는 2007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압류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국세청과 서울시의 입장차이로 결국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지난 6월 11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고등법원에 대한 국세청의 상고에 기각결정을 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각 지자체들의 지방세 징수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게 됐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19일에 내린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보다 앞선 압류 채권자인 서울시에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재무국은 그동안 국세청은 과거부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우선 충당해 왔으나, 38세금징수과에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이 사실상 확정신고일에 발생함을 착안해 환급결정(충당) 전에 압류하고 우선 충당한 국세환급금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업무를 담당한 38세금징수과의 손철주 조사관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한 국세 환급금 압류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압류한 국세환금금 중 돌려받지 못한 35억원 등의 국세환급금 등을 확보해 서울시 세입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무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 자치구는 매년 체납자 및 법인에 대해 국세확정신고 전 환급금 발생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환급결정전 압류로 세입증대 노력해 줄 것을 언급했고, 또한 서울시와 공동소송 진행시 소송위임장 및 국세환급금 압류관계서류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덧붙여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까지 총 113억원(3천168건)의 국세 환급금에 압류 신청을 해 국세청이 국세에 우선 충당한 35억원을 제외한 78억원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