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종호) 관할 용당세관과 마산세관이 13일부터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 지침’ 에 따라 중고승용차통관의 중추적인 통관지 세관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고승용차 처리지침은 그동안 중고승용차에 대한 불법 수입대책에도 저가신고 등 불법수입이 이어지고 있어 종전의 사후 단속 위주에서 사전적 통관심사를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투명한 과세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전국세관에서 처리했던 중고 승용차 수입통관 업무를 지정장치장이 있는 용당세관과 마산세관, 서울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통관지 세관 지정ㆍ운영은 중고승용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지정 장치장에 반입해야 함으로 지정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5개 세관에서만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세액 결정 또한 종전의 신고납부에서 부과고지 대상으로 변경해 통관지 세관장이 부과고지 하기 전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반출할 수 없어 이를 계기로 투명한 과세과격을 확보해 중고승용차 저가신고 등 불법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고 승용차 전체 수입량의 50%를 부산지역에서 처리하고 있어 부산ㆍ경남지역으로 수입되는 중고승용차 통관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경남본부세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중고 승용차의 원활한 수입통관은 물론 통관단계 질서 확립을 위해 용당세관과 마산세관이 그 역할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