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시설은 비록 인접 부지에 있더라도 지점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원인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에 자동차 수리점을 신축하고 각각 일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나, 처분청은 민원인의 수리점 신축건물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민원인에게 수리점 신축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분에 대해 당시 과세표준액인 133억원 중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리점 부속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 49.66%로 안분한 가액 6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 3억1천7백만원을 과세했다.
이에 민원인은 복합사업을 위해 인접한 주유소 부지와 수리점 부지를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중이며 주유소가 법률상 인근병원과 20미터 이격되야하는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리점과의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별개의 지점신축임을 부인했다.
또한 민원인을 이같은 사항을 관련공부에 그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 등재해야 했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방화벽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사용 사실과 다르게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수리점 부속토지의 일부를 중과세 제외업종인 주유소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면적을 중과세 제외한 것으로 하고 등록세를 경정하고 과오납된 세액의 환부를 주장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같은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처분청은 더불어 민원인이 이 사건토지에 수리점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적 및 물적 설치를 했으므로 지방세법 제 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공부상이나 사실상 현황을 종합해 볼 때 수리점 부속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주유소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를 제외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2월 16일에 열린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은 이번 이의신청의 쟁점은 수리점 부속토지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한 토지를 중과세 제외업종인 주유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토지를 중과세 제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보았다.
심의위원들은 본 사안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이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로 이는 법인의 지휘, 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선고99두3188판결)를 참고해 처분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