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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시민세무법정]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 압류 가능?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체납 결손 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취소하고 독촉장 고지 없이 한 압류도 유효하다는 공개세무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처분청은 민원인에게 '93년 11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1천5백만원을 부과고지했으나, 민원인은 이를 체납했다.

 

이에 서울시는 원처분청으로부터 이관 받은 이 사건 체납세에 대해 2004년 4월 20일 결손처분 대상으로 조사하고 6월 30일 결손처분했으나, 이후 민원인이 대전시 소재의 부동산을 협의분할 상속으로 2007년 5월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달 15일에 결손처분취소 및 부동산압류, 공매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원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등 체납세액에 대해 부과고지 및 독촉했다는 송달서를 받는 사실이 없어 서울시의 공매통보는 무효이며 자신의 체납건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원인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손처분취소 및 부동산압류, 공매통보를 하면서 독촉하지 않고, 2008년 5월 9일에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부동산압류의 취소를 요구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체납세에 대해 납세고지와 독촉을 행한 처분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최종결정이 이뤄지기 까지는 이 사건 적법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의 취소는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해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납세고지 및 독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처분청은 주장했다.

 

더불어 이미 진행중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연관된 동일사안에 대한 신청으로 별도의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2008년 7월 4일을 처분통지를 안 날로 보았을 때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의 이의신청은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처분청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2월 16일에 열린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은 이 사건의 이의신청은 주민세 등 체납세에 대해 지방세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 진행중인 사건에 있어서 압류재산 발견으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통지하는 과정에서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은 처분의 적법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심의위원들은 본 사안에 대해 '결손처분은 체납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부적 의사절차이고, 결손처분에 의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으로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구(舊) 국세심판원의 심판례(국심2000서1883)를 참고해 처분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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