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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과납세금 수시환급 확대 실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기업의 환급청구가 없더라도 세관에서 직접 과다납부한 세금을 수시로 환급해 주는 과납세금 수시환급제를 화공품류에서 식품류까지 확대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08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수시환급제는 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알기 어려워 낮은 세율인데도 불구하고 고세율 물품으로 잘못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 2차에 걸쳐 화공품류(유,무기화합물)을 대상으로 681건의 과다납부사례가 확인된 200여 업체에 대해 3억 5천만원의 세금을 환급했으며,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품목을 당류, 식물추출물 등 식품류까지 확대적용해 121건 약 1억 3천만원의 세금을 31개 업체에게 직권환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세관 분석실의 최교찬 서기관은 품목분류, 심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이 세계관세기구(WCO)과 미국, 유럽 등의 분류사례와 관세청 자체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품목분류 오류건을 선별, 과다납부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환급 분석과정에서 구축한 세금 과납품목 오류선별시스템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는 환급대상품목을 의약품, 플라스틱, 섬유류 등 기업경제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여러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본부세관은“이밖에도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비용 최소화를 위한 실용적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극적 관세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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