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 23일 지방소비,소득세의 신설은 지방재정 독립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지만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차등세율 도입 등을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운태 의원은 지방소비,소득세 신설과 관련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 비율이 20%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소비 및 소득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면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은 지방세 수입의 수도권 집중도가 60%가 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따라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일률적으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5~15%로 차등적용하되 지방재정력을 감안하여 재정력이 좋으면 낮은 세율(5%)을 그리고 재정력이 나쁘면 높은 세율(15%)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방소비세의 교부기준으로 통계청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역간 높은 이동성으로 인해 소비지역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의 지역적 정착성, 보편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아 지역내총생산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지역별 가중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득세의 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세수 증가의 길을 열어 놓았지만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깎아주기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지방세 13개 세목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세수증가를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을 고려해 과세지역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도입할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부과되는 유통세로,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세율 10%)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배분하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개인 및 법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행 소득,법인세의 10%인 주민세 소득할을 세원으로 하고, 다만 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고리를 끊어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