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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지방세

[38징수과]체납징수, 꺼진불도 다시 본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 체납정리 사례

A체납법인은 서울시 소재 24필지의 토지를 B부동산신탁에 신탁하여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을 신축했으나, 회사부도로  취득세(부동산)외 29건 44억6천4백만원이 체납됐고 해당구청의 확인결과 자진납부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이 서울시로 넘어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에 보다 세밀한 조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의 상태를 파악한 결과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주)B부동산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압류할 수 없고 체납법인의 다른 재산이 없어 결국 취득세 등 16건 약 30억원의 체납금이 결손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징수과는 체납자의 구체적인 신탁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B부동산신탁을 방문해 신탁재산 현황을 파악하던 중 국세 압류, 시공사 공사비 등 선순위 채권과다로 지방세 압류는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던 중 B부동산신탁의 담당자로부터 영등포 소재 부동산 중 두채를 근저당권자인 모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경매 개시하여 경매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B부동산신탁의 담당자는 국세 선압류, 공사비 채권 및 선순위 채권의 과다로 지방세 압류는 실익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징수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아직 분양되지 않은 체납자의 신탁 부동산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압류조치한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교부청구해 법정기일이 앞선 취득세에 대해서는 국세 등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본 사례에 대해 비록 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이전되고 선순위채권 과다로 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신탁부동산에 대해 수탁기관에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경매물건을 철저히 분석하면 법정기일이 앞선 취득세 등은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경험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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