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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지방세

행안부,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등 지자체 금고기준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金庫)를 지정할 때 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 금고 지정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행안부 예규로 제정,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가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을 포함한 9~12명의 위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에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행안부는 지금까지 2곳 이상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구역내 또는 입찰참가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지역경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이 허용됐으나, 허용조건 중 `지역경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자체마다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 조건에서 제외했다.

 

이와는 별개로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같은날 금고와 금고연합회에 대한 ‘자료·검사·시정조치 요구권’을 금융위원회에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와 금고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4∼2008년) 금고에선 ▲대출·수신횡령 13건 ▲임의출금 4건 ▲부당지급보증과 불법주식투자 3건 등 모두 22건의 금융사고(피해액 665억여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기간 일부 서울지역 금고에서 발생한 거액의 불법대출·횡령사건이 빠져 있고, 전체 금고에 대한 정밀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규모가 더욱 클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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