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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지방세

서울행정법원, '휴면회사 인수 '법인설립'아니다'

휴면회사를 인수해 상호와 사업목적 등을 완전히 바꿨어도 설립등기를 새로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K사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K사는 지난 2003년 1월 물류업체인 휴면법인을 인수해 상호를 바꾸고 사업 목적도 식품 도ㆍ소매업 등으로 변경한 뒤 같은해 8월 서울 시내 대지와 건물을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세금 11억9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K사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K사는 소송에서 '회사계속등기 상태인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새로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만큼 법인 설립 일시는 휴면법인이 처음 설립된 1993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관할구청 측은 휴면법인을 인수해 사실상 새 회사를 차린 뒤 부동산을 사들인 것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라고 중과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얻는 점을 고려할 때 휴면회사로 해산한 법인을 인수해 상호와 사업목적 등을 바꿨다고 해서 이를 '법인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해, K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에 앞서 지난 4월 9일 서울시가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인수한 것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며 론스타에 대해 253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정당한 과세'를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되돌려 보낸 이후 유사한 사례에서 '정당한 과세'가 아님을 결정한 판결이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휴면회사를 인수해 사실상 새 회사를 차린 뒤 3년 만에 부동산을 사들인 A법인이 자사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심판 청구를 "법인 설립은 등기상의 설립 보단 실질적 설립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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