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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예산정책처, 5년간 지방재정부담 14조2천억원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부수법률로 인해 향후 5년간 총 14조2천억원, 연평균 2조8천억원 규모의 지방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 ~2013년 지방세.교부금 등 지방세입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25개 세입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로 인해 9조4천억원 감소하며, 영유아보육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1개 지출 관련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5년간 지자체 재정지출액도 4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지방재정 부담만 커지고 추가 세입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비중이 줄고, 일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예산부수법안이 지자체 재정부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2009 대한민국 재정’이라는 책자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추경효과가 반영될 경우 마이너스 2.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따라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나 환율상승에 의한 국내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는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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