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2일, 인터넷 송금 신청사이트를 개설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고자 하는 유학생, 교민 등을 모집한 후 일정수수료를 받고 한화 658억원 상당의 불법송금을 알선한 혐의로 A모씨(남, 56세)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검거된 A모씨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에 인터넷 사이트 개설 및 각 나라별 모집책을 고용한 후, 해외 현지에 거주하는 유학생, 교민 등을 상대로 국내로 송금하고자 하는 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A모씨는 국내와 해외에 계좌 등을 개설하여 쌍방향에서 입출금하던 기존방식(일명“환치기")과는 달리,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법인 설립, 국내은행에 동 법인 대외계정 및 원화계정을 개설하고, 해외에서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국내에서 이체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모씨는 홍콩에서 금융법인 Z사(대표 A모씨)를 설립하고 국내은행에 Z사의 대외계정(외화통장)을 개설한 후,해외에서 모집한 송금액을 누적한 후 일정액 이상이 되면 해외에서 은행을 이용, 국내에 개설된 Z사의 대외계정으로 송금한 후 환전절차를 거쳐 국내계정(원화통장)에 입금했고 이후 현지의 모집책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국내 수취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2005년 8월부터 지금까지 총 3만9천529회에 걸쳐 한화 658억원 상당을 불법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세관의 여영수 조사국장은 호주 등지에 금번 조직과 유사한 불법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알선 조직의 꼬임에 빠져 생활비 등의 자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이들 조직이 돈을 착복한 후 송금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없고, 이들을 통한 송금의뢰인은 물론 수취인도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