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재산물품 보유현황 공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현황을 필요할 경우 공표하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유재산 및 물품 전산자료 등 행정안전부장관 활용.공표 가능 ▲ 공유 재산 관련 '용어정의'조문 신설▲ 공유재산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조문 신설 ▲ 행정재산의 양여, 교환기준 명시 ▲ 일반재산 공공목적 매각시 재산의 용도, 사용기간 설정 후 매각 ▲ 위탁관리 받은 기관도 등기부등본 등 무료 열람 가능▲ 공유재산 가격개정 시점 조정 등이다.
이우종 행안부 회계공기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와 정부가 불편함을 없애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기대된다"면서 "개정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