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과오납세금'을 시민들이 100%환급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오납금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 정책적인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건당 평균 1만6천원),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과오납금을 100% 환급을 목표로 인터넷(etax.seoul.go.kr) 과오납금 상시조회 및 환부청구 시스템을 개설하고,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통한 정확한 현 주소지를 파악으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1일 일제히 발송했으며, 환급이 용이토록 전화, 팩스 신청은 물론, 일괄 발송한 안내문에 신청인 인적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해 반신용 우편(우편요금 자치구 부담)으로 과오납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과오납금 환부신청 전용전화(자치구별)를 설치, 전화신청에 의한 계좌입금이 가능하도록해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과오납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한 누구나 과오납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고 또 환부청구 할 수 있는 『365일 24시간 OK! 인터넷환부시스템』을 운영, 인터넷 주소창에 etax.seoul.go.kr 또는 검색창에 서울시세금으로 접속해 주민(법인)등록번호 입력 조회하면 신청구청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무국 세무과의 서충진 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사항을 언급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시민들의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총 92억원으로 약 58만건에 이른고,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3억원(6만1천580건), 서초구 11억원(2만3천71건), 송파구 5.8억원(2만8천831건), 영등포구 5.7억원(3만2천512건) 등이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8억원(26만5천679건), 자동차세가 16억원(8만227건)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