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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보정,수정신고 미납세액 납부기한 준수하세요'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개정된「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6월 1일부터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로 발생한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이 시행된다고 고시했다.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은 신청 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며, 미납부시 종전에는 세관장이 신청 또는 신고취소등록을 했으나 규정 시행일 후에는 관세법 제41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관세법 41조에 따르면 가산금는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의 3%로 부과되며 다시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2%를 중가산금으로 다시 부과하게 된다.

 

이때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관세가 50만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서울본부세관은 특히 이번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미납세액 가산금 부과는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시개정 한 달 후인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인 만큼 관련 업체 및 관세사사무소에서 신고, 납부시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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