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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서울본부세관] 벤츠 등 불법 수입한 업체 무더기 적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수입 자동차 집중 단속을 통해 저가 수입신고로 관세등 세금을 탈루한 총 9개업체(12인)를 적발 11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고지했다. 
이들은 벤츠 등 외제자동차 56대, 범칙가액 4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본부세관은 이번단속을 통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400만불 상당의 외제차 31대를 180만불로 저가신고하며 7억 5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A수입업체 등 관련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는 태국으로 출국하여 행방불명된 B 모씨의 명의를 도용해 유령회사인 C업체를 설립한 뒤, 병행수입업자 L외 7명을 모집해 이들로 하여금 유령회사 명의로 저가 수입신고하고 물품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알선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고 본인 또한 저가 신고로 불법 수입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병행수입업자들은 대부분 영세 수입업자들로서 수입 자동차 대금을 미리 마련할 목적으로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신고번호, 수입 통관일자 등을 변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확보 후 수입통관하는 방법을 이용해 왔다.

 

불법 수입차량중에는 세계적으로 연간 500대씩 총 3천500대만 한정생산되는 대당 50만불의 벤츠 SLR McLaren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수입가격의 2/5인 19만불로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 등 8천 8백만원을 포탈했다.

 

또한 병행수입업자 L은 자신의 명의로 저가 수입신고하고, 신고금액만큼만 송금한 후 차액대금은 유령회사인 C업체를 통해 송금하여 세관의 적발을 피해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탈세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세관 이양무 조사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외제차량 구입 시 판매자에게 수입신고필증 제시를 요구하여 동 수입신고서상에 기재된 수입신고번호를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또는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http://kcis.ktnet.co.kr)에 조회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병행수입업체의 외제 자동차 수입증가 등 수입업체간 경쟁심화 등이 국내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입마진이 감소하자,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등 수입업체의 불법행위가 증가한다고 분석하며 향후 자동차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수입도 증가할 것에 대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입자동차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수입가격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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