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행정인턴 채용조건에 대해 “학력과 나이를 제한한 것은 ‘평등권’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27일 정부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학력을 전문대 졸업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는 즉시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행정인턴의 나이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연령차별법금지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27일 인권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대학원을 수료한 민모(37)씨는 지난해 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안부와 건설청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행정인턴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고 최장 1년간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대상을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게 앞으로 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는 현재 시행 중인 인터십 운영 계획 및 지침을 고쳐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행정인턴 응시연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ㆍ예외 사유에 해당돼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유권해석”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특히 인권위가 지적한 학력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인턴의 학력요건을 폐지하면 대학 재학생 등도 지원하게 돼 졸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동부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진 때에만 성립하는데 연령 외의 다른 기준으로 행정인턴을 모집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나이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