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20일, 차명계좌 140여개를 통하여 4,344억원 상당을 불법외환거래한 혐의로 2개 환치기 조직 등 관련자 9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환치기 조직은 중국·베트남과의 무역거래에 따른 수출입 대금을 송금 또는 수령하고자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해외 송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중국 환치기 조직은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진모씨(남, 39세, 환치기운영책)와 서울시내 모 대학에서 구내서점을 운영하는 진씨의 동서 장모씨(남, 40세, 위장송금주도), 그리고 채권추심업에서 일하던 김 모씨(27세, 남, 송금자주선) 등이 공모한 것으로 10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2천50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불법수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국내에 체류하면서 수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진씨는 불법송금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환치기를 계획하고 자신의 동서인 장씨에게 환치기용 차명계좌 대여자 및 해외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장씨는 또한 김씨을 고용하여 김씨가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환치기용 차명계좌를 개설해 방학기간 동안 대학구내 서점을 거점으로 삼아 불법송금 수수료를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환치기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베트남 환치기 조직의 경우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남, 33세, 환치기운영책)가 베트남 국적의 처 B씨(여, 27세) 및 베트남에 거주하는 동생 C(남, 26세)와 공모하여 총 1천919억원 상당을 환치기한 혐의로 검거됐는데, 이들은 A씨는 처가 국내 베트남 근로자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의 명의를 빌려 환치기계좌 32개를 개설 후 상기 모임을 통해 베트남에 송금할 업체나 근로자 등을 소개받아 환치기계좌에 대금을 입금토록 한 뒤 베트남에서 동생인 C씨가 대금을 인출하여 실제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서울세관은 상기 두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또 다른 환치기 사범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선족 진 모씨(여, 42세), 베트남 국적 P씨(남, 38세) 등을 375억원 상당의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환치기 사건의 경향이 국내체류 외국인과 국내외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족형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침체와 외환시장 불안을 틈타 환치기가 대학서점 및 가정 등 사회 깊숙이 침투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세관은 이같은 환치기 사건의 경향을 통해 내·외국인의 유학·취업·국제결혼·이민 등 대외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환거래 수요가 증가해 불법의 소요도 증가할 것에 대비, 관세청의 「외환조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외환거래를 분석하고, 금융정보분석원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환치기 외에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