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외환거래 제도 및 위반사례 설명회’ 개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서울세관에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회계법인 및 로펌 등 재무관리 담당자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외환거래 제도 및 위반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환거래 제도 및 위반사례 설명회’는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와 관련해 수출입업체의 부지로 인한 외한사범 양산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중 외화거래 절차 위반 벌칙이 형벌에서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되는 내용과 기업과 수출입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외화거래에 대한 중요 법규 및 절차에 대해 사전교육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본부세관의 여영수 조사국장은 “현재 서울본부세관은 기업의 외환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외국환 거래법 및 관세법 등 법령위반 업체 등을 적발하여, 비자금 조성, 재산도피, 환치기 등 국부유출 차단과 합법적인 무역거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영수 국장은 “기업들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숙지하여 절차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번 설명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총 2천288건, 액수로 3조 4천억 원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고, 이중 절차위반 사범은 약 16%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