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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지방세

[38징수과]자녀의 재산, 자금 출처를 밝혀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사례-

체납자 박모씨는 지난 ’98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천800만원을 체납하였으나, 운영하던 사업체가 사기로 인한 부도로 폐업된 후 무재산 상태여서 징세기관에서는 체납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서울시 38징수과로 본건을 이관했다.

 

이에 체납자 박씨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소지를 확인한 징수과는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처 김 모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박 씨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자녀가 수억원의 부동산을?
징수과는 거주지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의 소유주는 출가한 딸로 확인되었고 취득당시 20대의 회사원이 수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으로 보아 재산은닉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취득자금을 추적한 징수과는 체납자 박 씨의 자녀 3인에 대한 소유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자녀 명의로 2004년 서대문구에 소재한 시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징수과는 체납자 박 씨와 자녀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통보를 하고 따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취득당시의 정황을 확인해본 결과, 체납자 박 씨가 직접 부동산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밝혀라!
사실 확인을 끝낸 징수과는 체납자 박 씨에게 납부독려를 하기 위해 수차례 유선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직접 체납자의 거주지인 관악구 소재 아파트에 방문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징수과 직원들은 체납자와 체납자의 처에게 방문목적과 체납세액의 인지여부,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사실에 대한 자금 출처소명 등과 충분한 담세력이 있음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했다.

 

폭언과 폭력에 엄정대처
이에 대해 체납자 박 씨는 납부하려는 의지는 없고 현재 담세력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징수과는 이러한 행동에 먼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체납처분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 제 26조에 의거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했다.

 

또한 체납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하자 결국 체납자는 구두로 수일 후에 체납세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체납자는 2006년 6월 1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와 함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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