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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지방세

[시민세무법정]'부동산 취득세, 시가표준액 과세는 부당'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민원인 박 모씨는 동대문구에 소재한 재개발조합원 토지를 매도인 이 모씨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실거래금액 7억3천만 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소재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8억3천900만 원으로 이보다 낮은 실거래금액은 부정적하다고 판단,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토지의 실제가격은 9억6천만 원이나 매도인 이 모씨가 이중 조합청산금 2억 3천만 원을 수령한 관계로 이를 차감한 7억3천만 원으로 취득세 신고를 했을 뿐이며, 그러므로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금액인 7억 3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를?

 

이에 처분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적정성 진단 결과 부적정으로 판단된 취득이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실거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공개세무법정에서는 민원인 박 모씨와 최한철   특별세무민원담당관, 그리고 처분청의 입장을 공개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과세권의 범위를 일탈한 시가표준액은 무효

 

공개세무법정의 심의위원들은 우선 재개발토지에 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부과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007년 7월에 선고한 관련 판결을 참고하여,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시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할 과세기술상의 필요상 시가표준액을 참고하는 것은 필요로 하나,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상당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기초한 정당한 과세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청산금은 포함된다.

 

하지만 공개세무법정은 재개발 아파트 등의 조합원 지위승계시 원래 조합원에게 취득하는 종전 토지의 등록 및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권리가격(실거래가액)인지, 권리가격의 추가지불액(조합청산금)을 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지불액을 포함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 처분청의 의견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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