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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8징수과]약속어음을 압류하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사례

약속어음이란 수표 발행인이 주된 채무자로 수취인과 그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 어음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이상 약속어음으로 제3자가 체납세금을 받을 도리는 없으나 이러한 약속어음도 체납세금의 유용한 징수수단으로 활용된 독특한 사례가 있다.

 

체납자 정모씨는 2002년 10월 수시분 주민세 3천43만원을 체납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징수과에서 체납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의 사업자 등록을 총 37건이나 한 사실과 체납발생 시점에 사업장을 전부폐업하고 동시에 처 명의로 송파구 소재 시가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소유의 15억 아파트, 그러나 본인은 없다?

 

또한 체납자가 상속받는 모 지역 소재의 주택은 재개발지역으로 압류는 되어 있었으나 세무서 선압류 등으로 공매실익이 없었으며, 체납자 또한 접촉을 피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정상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징수과에서는 체납자 정씨의 현 거주지 수색과 동산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체납자의 주소지인 송파구 소재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처 명의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경비실에 문의한 징수과는 체납자 정모씨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임을 확인하고, 더불어 부부가 함께 거주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체납자의 처와 면담 결과, 처는 체납자 정씨는 전화만 가끔씩 오고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체납자를 직접 만나서 알아서 체납징수하라는 등의 거짓진술로 일관했다.

 

8천만원어치 약속어음 발견, 압류 후 보관 조치

 

징수과는 곧 집안을 수색하여 집안에 있는 각종 동산을 보관 압류 조치하는 도중
발행인이 모 상사, 지급일이 2006년 6월 30일인 총 8천만원 어치의 어음을 발견했다.
이를 체납자의 처에게 추궁하자 사채업을 하는 관계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담보용임을 확인했고, 징수과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 3매를 압류하여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에 보관조치했다.

 

며칠 후 체납자가 사무실을 내방하여 체납된 세금을 수차례에 걸쳐 분납할 것을 약속하며 압류한 약속어음 회수를 요청했으나 징수과가 거부하자, 2006년 6월 20일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결국 약속어음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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