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6일 공포된 FTA관세특례법과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같은 법 시행령이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FTA협정 관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관세 절차개선 내용은 ▶협정 관세 사후 신청을 위한 사전 의사표시제도 폐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관 경과 예외범위 확대 ▶미화 천불이하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정관세 사후 신청을 위한 사전 의사표시제도의 폐지에 따라 종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업체도 올해 1월 26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예외조치가 인정돼 약 12억 3천만원의 관세 환급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세정책국은 예측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관 확대에 따라 보세물류 기지에서 물품을 장기관 보과했다가 수입통관을 하는 업체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어려운 경제난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세정책국은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책국은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도입 및 원산지 조사시 변호사,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신설 등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규정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