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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CARE Plan으로 중소기업 숨통 튼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이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관세행정 지원대책(CARE Plan)이 점진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은 그동안 일시적인 자금악화 등으로 제때 관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영세중소기업들에게 납부기한을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해 주고, 착오에 의한 과납세금을 환급해 주는 지원대책을 펼쳐왔다.

 

또한 체납자의 등록정보의 해제 또는 수입통관을 허용해주는 지원도 함께 했다.

 

그 결과 지난 9개월 동안 세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27건, 과납세금 환급 226건, 체납자 수입통관 허용 118건 등 총 370개 업체에 대해 347억원의 세제상의 혜택을 준 것으로 서울세관 측은 밝혔다.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원재료 수입 자금 또는 세관 기업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올 경우 경영애로를 겪을 수 있는데, 서울세관의 지원대책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자금경색 및 세금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3%)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점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최근 3년간 범칙 및 체납이력이 없는 성실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추천기업 ▶최근 3년간 서민생활에 필요한 물가안정화품목을 수입한 기업 ▶유동비율 하락 및 수출애로 등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업체는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징세액 1억원 미만 체납자 중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여 세관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한 경우 금융기관 체납자 등록을 유보 또는 해제 요청해 신용회복 및 수입물품 통관을 허용할 것이라고 서울세관 측은 덧붙였다.

 

CARE Plan 지원과 관련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는 서울세관 납세심사과(02-3438-1258) 및 심사총괄과(02-3438-1417)로, 체납자 신용회복과 관련해서는 체납관리과(02-3438-1211)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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