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에서 국내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은 입항 최소 24시간 이전까지 세관에 입항예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항 바깥에서 하역 및 환적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외하역허가신청서를 해당 관할세관장에게 제출 후 허가를 받는 등 정박 항구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허가를 득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에는 앞서와 같이 출항국으로부터 국내 입항시까지의 항해시간이 2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외국무역선의 경우 입항 24시간 이전까지 입항예정보고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목적으로 국내 입항하는 크루즈(船)에 대한 편의절차 제공도 명문화된다.
관세청은 관광목적으로 개항이 안된 지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여행자와 승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개항통관절차를 준용토록 했으며, 세관직원이 직접 해당 선박에 승선해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