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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38기동팀]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시 38세금기동팀 체납징수 사례

체납자 남 모씨는 자신을 포함 네 명이 공유자로 있는 강북구의 한 부동산에 중상복합건축물을 신축했으나 시공사인 A건설의 부도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취득세 등 총 7건 4천200만원을 체납하고 말았다.

 

이에 기동팀은 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신축한 주상복합건축물의 소유지분을 압류조치하고, 소유차량인 체어맨(1999년식)에 대해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하려했다.

 

이러한 조치에 체납자 남씨는 일부 분납하고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해 공매처분을 보류하였으나 결국 체납자 남씨의 사망으로 분납계획이 이행되지 못했다.

 

체납자 사후, 채무과다로 속 빈 강정
기동팀은 재산조사 후 공매처분 등을 하고자 사망한 남씨의 신축부동산에 대해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게 되었다.

 

신축부동산의 공유자 3명의 지분은 B새마을금고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남씨의 지분은 B금고와 소송 진행 중인 상태이며, 신축부동산 및 서초구 소재 아파트도 선순위 채권과다로 공매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압류자동차는 체납자 사망후 개인채권자의 무단점유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인 등 각종 채무과다로 체납처분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상속포기 하려던 아들, 설득에 설득
체납자의 신축부동산이 B금고와 소송 중에 있고 각종 채권 등의 과다로 체납자의 아들이 상속포기 단계에 있는 것을 확인한 기동팀은 상속인에게 재산의 포기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헤쳐 나가기를 거듭 권유하였다.

 

결국 거듭된 설득에 마음을 바꾼 상속인은 소송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며 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적극적인 변론내용, 답변서 작성요령 등을 자문하며 소송에 임해 현재 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나, 체납액 일부를 분납하다가 2006년 6월 27일 체납액 전액을 서울시 계좌로 입금하며 아버지의 묵은 체납을 깨끗이 정리하였다.

 

보통 선대에 체납 등의 빚이 있는 경우에는 후손이 갚기를 꺼려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나, 이번 사례에서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인간적인 유대와 책임감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적극적인 징수방법으로 바람직한 결말을 이끌어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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