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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38기동팀]위장이혼으로 재산은닉, 꿈도 꾸지마라

서울시 38세금기동팀 체납징수 사례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위장이혼이다.

 

물론 위장 이혼시 서류상으로 모든 재산은 배우자에게 돌려놓고, 몇몇 경우에는 다시 가족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다반사다.

 

체납자 홍 모씨는 지난 1999년 주민세 4천926만원을 체납했다.

 

이후 홍 모씨의 거주자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상담이 이뤄질 수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서울시 38세금기동팀으로 이관되었다.

 

우선 기동팀은 체납자 홍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부동산의 양도경로를 조사하기로 하고, 주민등록상 2004년 10월 8일 단독세대로 전입신고 된 경기도 소재 A아파트 00호를 살펴보았으나 미거주 상태였다.

 

이혼한 처에게 모든 재산을?
이후 홍씨의 기록을 살펴본 기동팀은 전입신고 2개월 뒤인 12월 14일 처인 허모씨와 이혼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양도경로를 살펴보니, 체납자의 처형인 허 모씨의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이혼 후인 2005년 3월에 본등기 실행 후 명의이전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혼한 처의 재산으로 강남구, 성동구에 고급아파트 및 상가건물이 있었고, 아들 명의로는 송파구 오금동에 고급빌라가 지정되어 있었다.

 

처와 아들이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 홍씨의 자산은 전무한 상태.

 

기동팀은 이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후에는 체납자의 실거주지 조사에 주력했다.

 

부동산 중개소에 남긴 번호로 거주지 추적
홍씨의 이혼한 처와 아들의 주소지인 강남구 빌라 및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전입신고는 되어있으나 실거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다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납자 홍씨가 매물의뢰를 하며 남긴 일반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었다.

 

확보한 전화번호를 통해 성동구에 위치한 체납자의 아파트를 찾아낸 기동팀은 아파트 관리인을 통해 체납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윽고 체납자 홍씨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성동구 아파트를 긴급 방문한 기동팀은 이혼한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홍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체납자에게 가족보유의 부동산 취득이 사해행위에 포함되는 재산은닉 행위임을 설명한 기동팀은 동산 등을 압류조치하고 납부독촉을 하며, 결국 체납액의 일수를 징수하고 매월 분할 납부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전형적인 위장이혼 재산은닉자를 면밀히 분석해 실거주지 추적만으로 체납징수가 가능함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케이스로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자 뿐만아니라 체납자의 주변인들의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킨 경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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