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4. (토)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과감한 환급으로 중소기업 힘이 되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기업친화적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기업의 환급청구가 없더라도 세관에서 직접 찾아 수시로 환급해 주는 ‘과납세금 수시환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초부터 도입된 수시환급제는 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알기 어려워 고세율 물품으로 잘못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1차로 지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화공품류을 대상으로 관세환급이 이뤄졌는데, 이는 화공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영세기업이 많고 물품 자체가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서울세관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세관 분석실의 최교찬 실장은 “화공약품은 복잡한 화학물질명으로 구분하고, 같은 품목에 대한 명칭도 다양해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에 저세율의 품목을 고세율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구성하고 유럽과 미국 분류사례와 관세청 자체 데이터를 분석해 147개 업체에 대한 432건의 과다납부 사례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측은 이번 과다납부된 관세 3억 1천만원은 모두 해당 기업에 환급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환급 분석과정에서 구축한 “세금 과납품목 자동선별 시스템”을통해 12월 중 2차 환급을 실시, 환급 대상 품목을 섬유, 철강, 플라스틱 등 기업경제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여러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종안 서울세관장은 이번 과다납부세금 수시환급제와 관련해 “정부가 적법, 정당하게 확보한 세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과감하게 환급하는 것이 서울세관의 원칙”이라고 밝히며 “이밖에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