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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배우자상속공제에서의 배우자의 槪念은

民事的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배우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한 바 없다. 그러므로 민법의 친족상속에 관한 규정에서의 개념들을 빌려쓰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작 민법에서마저 배우자는 누구이다.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12조의 혼인의 성립에 관한 규정과 호적법제 79조의 혼인신고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사회통념에 따라 不文으로 개념지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법률학 사전에서는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고 한다'고 풀이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민법 제1003조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정리하면 '혼인을 한 남녀 당사자를 배우자라고 한다'고 定義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속세법 기본통칙(19-0-11 배우자의 상속공제)에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고 풀이했다.

 

민법 제812조는 혼인은 호적법(現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해 1923.7.1부터 신고주의, 즉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사유를 네가지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어떤 혼인 당사자는 오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네시간이 지난 후에 배우자의 일방이 병으로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진정한 혼인의사에 의한 혼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제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추가세액을 고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혼인의 적법성을 판단해 배우자공제 여부를 결정한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과세관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법 제815조를 인용해 혼인의사에 관한 유언·녹취·공증 등의 객관적 증명이 없고 동일한 날에 혼인과 사망이 이뤄진 것은 실질적으로 혼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그 혼인신고가 다른 목적(상속공제)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해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혼인이므로 혼인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인용해 이 혼인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혼인에 관한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혼인은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혼인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혼인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서가 관할관청에 접수되면 당사자의 주관적 혼인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되고 증명되는 것이다. 현실적인 사회통념에 비춰봐도 사망자가 혼인의사의 진실을 유언이나 녹취·공증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설사 혼인의사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면 그 입증책임은 의심을 주장하는 관청이 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 혼인신고서를 접수(수리)하는 관청의 행위는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정력 내지 불가쟁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권한이 있는 기관(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조사공무원의 추론에 의해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고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다.

 

셋째 관청이 인용한 판례는 혼인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관이 혼인의 효과의사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며 민사법은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리가 지배하는 법률이므로 당사자가 대립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사법부가 판단해 주는 준칙으로서 존재하는 것일 뿐, 당사자 아닌 과세관청이 혼인의 무효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인의 성립 여부는 민사적 판단이므로 세법의 지배원리인 실질과세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배우자에 해당되는 여부를 실질이나, 부당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의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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