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재외국민이거나 해외에 소재할 경우에는 체납징수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토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주민세 3천400만원을 체납한 홍씨 부자의 경우도 이와 같았다.
홍씨 부자는 모두 재외국민으로 체납주민세의 양도물건이 동일하고 나이, 이름 등으로 보아 가족 또는 친인척 관계로 추정, 이후 부자지간으로 확인되었다.
체납자 중 아버지 홍씨는 미국으로 이미 출국했고, 아들은 이사를 해 거소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
38기동팀은 관리실 및 이웃에 탐문 수사를 했고, 결국 이들 부자가 강남에서 사업을 영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사업체 및 거소지 탐문수사를 실시한 기동팀은, 그러나 재외국민인 이들 부자의 행적을 찾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홍씨부자의 추적에 고심하던 기동팀은 마침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직장조회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이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결국 직장조회를 실시해 체납자 중 아들의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방문 조사한 결과, 아들은 사장, 아버지는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다.
기동팀이 아들에게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니 체납자인 아들 홍씨는 주민세의 원인이 된 토지분양권 양도는 사기에 의한 것이고 현재 형사고발한 상태로 소송계류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납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아버지의 체납액은 아버지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여부를 확인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며 아버지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38기동팀은 아들 홍씨에게 형사고발과 주민세부과는 별개이며, 형사고발과 상관없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주민세가 취소되면 환급이 가능하고 가산금 부담 및 동산 압류, 출입국 제한 ,금융거래제한 등 체납처분 조치 등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결국 홍씨 부자는 이에 굴복해 납부약속을 하고 체납액 3천400만원을 전액 징수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