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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서울시 재무국] 인터넷 세무조사, 고객 불편 줄인다.

서울시는 금년 초 비즈니스 프랜들리 환경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세무조사 방법을 인터넷 신고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직접 방문세무조사 기업 수를 대폭 축소했다.

 

종전에는 세무조사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30여종에 이르는 첨부서류를 일일이 복사해 과세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함에 따라 세무조사서를 작성하는데 2~3일씩 소요됐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G4C를 이용해 과세관청에서 확보 가능한 첨부서류 등은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돼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었다.

 

나머지 서류 또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이나 국세청 자료에서 한번 클릭으로 첨부하거나 엑셀, PDF파일로 변환해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과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이내로 줄어들었고, 세무조사서 신고율도 전년에 비해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세무조사를 인터넷으로 실시하면서 직접 방문세무조사 기업수를 지난해 6천개 업체에서 천개로 축소해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배려했다.

 

이에 따른 지방세 관련 기업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백화점 관계자는 “예전에는 장부를 복사하고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등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제출하게 돼 많이 편해졌다”고 반색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처음에 공인인증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신고를 마치니까 지금은 참 편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기업의 회계담당직원이 최소 2~3회 이상 과세관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터넷 세무조사의 도입으로 그 시간과 부담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조사서류를 받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부정의 소지가 없어지고, 수십미터씩 쌓였던 조사서류가 없어서 사무공간이 여유로워지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인터넷 법인세무조사 프로그램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전국 세무조사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시 등 8개 시도에 본 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세무조사를 도입한 서울시 세무과의 서충진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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