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국산둔갑 한약재 100톤 적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중국산 한약재 약 100여 톤을 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불법 유형을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 중국산 계피를 수입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국내산으로 발급받아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감초를 수입해 가루로 만들어 재포장한 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했고, 또 다른 C업체는 호깨나무를 절단, 포장하는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서울세관은 이에 앞서 한약재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고, 중국산 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한약조제용으로 사용되는 등의 불법 불량 한약재 거래 현황을 입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다.

 

특히 국내 한약재 농가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본부세관은 우리한약재 살리기 운동본부, 약용작물전국협의회, 전국생약농업협동조합 연합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단속대책을 마련해 왔다.

 

또한 서울세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 끝에 이번 적발건과 같은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세관의 김기훈 사무관(심사6과)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위반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전제품 리콜이라는 막대한 행정제재로 의율 된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정당하게 약재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의 경우에는 강력히 엄단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산둔갑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입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식용 한약재를 통관한 후 약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세관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추, 참깨 등의 먹거리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유통까지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