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달 29일, 타인명의의 개좌 수백개를 개설해 9천5백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2천만불 상당의 운영이익금을 중국으로 도피시킨 환치기 조직 관련자 10명을 검거하고, 주범 김 모씨(만 44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30개의 타인명의 개좌를 개설해 국내 체류중인 조선족, 한-중간 수출입대금을 송금, 영수하고자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외국환업무를 해왔다.
특히 구속된 김 씨는 중국 연길의 최대 환치기 조직인 동주씨아파와 손을 잡고 환치기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중국으로 도피시켰다.
김 씨는 이를 위해 광고를 통해 모집한 신용불량자의 명의를 빌려 유령업체 10여개를 설립한 후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 송품장(Invoice)을 작성하고, 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요일별로 송금업체명을 달리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통해 한화 2천만불 상당을 중국에 송금했다.
서울세관은 이들 조직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한 수출입업체 20여곳을 조사 중에 있으며, 또 다른 환치기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지난달 13일부터 60일에 걸쳐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7개의 외환조사팀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