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무국의 납세자를 위한 조용한 개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서울시 지방세 고지서에 일어난 변화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활자가 작고, 일반인이 알기 힘든 세무용어가 난무하던 기존 지방세 고지서의 외형을 활자를 키우고 파란색 바탕을 강조, 활자에 대비시켜 글을 읽기 쉽게 하였다.
관련 법 규정을 나열했던 뒷면도 필요 없는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는 대신 ▶과세근거 ▶미납시 납부방법 ▶가산금부과 ▶이의신청 등 구체적으로 꼭 알아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만을 간결하게 기재해,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재무국에서 추진하는 또 하나의 개선은 「체납자의 신용회복」이다.
기존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징수를 독려하는 방법 중 하나로 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납세의욕이 있는 체납자도 신용불량이란 이유로 직업을 얻거나,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 결국 납세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체납자가 회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세 체납 또한 개선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제점을 인식한 서울시 재무국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들을 구제해주고, 또한 납세의욕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직업도 알선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선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세 고지서에 깃든 어려운 세무용어와 작은 글씨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납세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어려움이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오늘날, 결국 고지서를 수용하는 납세자 위주로 고지서가 바꿔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납세자의 심정으로 직접 고지서 샘플을 골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자의 신용회복에 대해서 이용선 재무국장은 “체납자에게 납세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납세의 희망까지 꺾어 버린다면 결국 지방세 납세자에도 징수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옳은 선택이 아니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38세금징수과는 체납징수의 업무와 함께 납세의욕이 있지만 신용불량으로 부득이 체납자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납세자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직업 등 여러 가지 납세방법을 알선해줘 궁극적으로 체납자를 구제하주는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