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주 외화밀반출 혐의로 O업체 대표 이모씨를, 주류관련 탈세혐의로 S업체 대표 동업자 오모 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싱가포르 G사로부터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따른 활동비 지급을 요구받고, 국내은행에서 환전한 외화를 출국 시 동행하는 이들에게 세관신고 신고금액인 1만불 이하로 분산 휴대하게 해 반출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반출 했다.
또한 동업자 오씨는 S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의 155%세율을 낮추기 위해 수입 시 실제가격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세관해 신고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09회에 걸쳐 5억 1천 5백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기간(10.13.~12.11.)동안 불법적인 외환 밀반출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주류 등 고세율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동종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