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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대승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

지난 9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유가환급금 업무가 종부세 시기하고 겹치게 돼 자칫하면 국세청 전산·업무마비까지 불러올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유가환급금'제도는 중산서민층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자는 지난 1일부터, 사업소득자는 내달 1일부터  환급신청을 받으며, 오는 11월과 12월 환급(사업소득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유가환급금은 국민 1천700만명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 사상 최대의 환급작업이지만, 집행부서인 국세청의 인력으로 환급신청 및 환급을 처리하기는 힘겨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임영호 의원의 지적대로  유가환급금 업무가 종부세 시기와 겹치면서, 국세청은 이래저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환급신청 초기인 현재부터 유가환금금 안내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납세자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유가환급금 무료상담 신고서비스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세청의 업무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세무사 위상을 세우고 대국민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도 마련될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유가환급금 무료상담·신청서비스 시작에 앞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무사회의 입장과는 달리, 일부 세무사들은 이미 일정한 액수의 수수료를 받고 유가환급금 신고대리 업무에 착수하는 한편, 환급상담 및 신청업무를 꺼리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도 좋지만, 전문자격사로서 신고대리를 의뢰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눈앞의 일만 바라본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저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신고 검증제 도입 등 세무사제도 발전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민 1천7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 무료상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세무사회의 취지를 되새겨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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