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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올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어떻게되나?

올해부터는 병·의원이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이 한층 더 간편해지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병·의원이나 약국들이 봉급생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 근거인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제출대상 의료비자료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간의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기간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자료제출시기
2009년 1월1일~2009년 1월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의료비자료를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단 휴·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는 2008년 11월1일부터 제출 가능하다.

 

◇제출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이용해 제출하거나, CD 등 전산매체에 수록해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의료비자료 제출범위가 크게 줄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 비보험 의료비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청구·심사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2008년 10월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는 보험·비보험 구분없이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2008년 10월1일 이전 진료분이라 하더라도 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분 의료비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가 있는 병의원은 비보험 의료비만 제출할 수 없고 거부신청을 한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내용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 등이다. 환자 병명은 제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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