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8. (토)

지방소비세의 경험적·이론적 논거와 도입방안 설계<끝>

지방소비세 광역단체세목 배분 국세청 통합징수 바람직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세원이양방식에 의해 설계할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과세방식 중에서 부가세방식은 타당하지 않고, 완전한 독립세방식의 경우에는 일반소비과세로의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세수분여방식 또는 공동과세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생산지(원산지원칙)에 입각한 독립세방식을 가미한 세수배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방소비세의 과세방식은 일반소비과세인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생산지원칙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징수되는 부가가치세(차감납부할 세액), 그리고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가운데 시도단위별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부과실적을 기준으로 세수를 배분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지방소비세의 과세방식은 독일의 공동세제도와 브라질 주정부의 상품서비스유통세(ICMS)가 절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설계 및 과세권 배분방식의 선택

 

지방소비세는 세원공동이용방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로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지방소비세는 과표결정권과 세율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세로서의 과세자주권을 제약받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지방세로서 운영되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등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주행세에 비해 오히려 과세자주권의 보장 수준이 좀더 확대된 세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설계되는 지방소비세는 세원의 지역간 이동가능성, 징세행정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시·도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배분하고, 징세행정은 국세청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지방소비세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목으로 배분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에 세수배분 조정권을 부여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수입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지방재정분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재정중립원칙을 전제로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중앙·지방정부간 공동활용방식을 통해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가격기능과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과세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재정의 유기적 연계와 지역간 경쟁 촉진,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전개에 대응한 지방세체계의 구축 등에 적합한 과세방안을 설계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가장 순수한 이념형적 지방세 모델에 집착하기 보다는 일반보조금제도인 지방교부세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차선의 대안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제약을 받는 형태로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이 설계되더라도 이를 지방세의 한 형태로 수용하는 접근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세원공동이용방식에 의한 중앙-지방간 소비세원 배분방식의 유형

 

세원배분유  형

 

지방정부 권한

 

지방소비세 도입 방식

 

과표결정권

 

세율결정권

 

소비세성격

 

유  형

 

청산방식

 

사례 및 제안

 

독립세

 

 

 

생산지원칙(원산지원칙)

 

독립형

 

-

 

브라질의 ICMS

 

 

 

소비지원칙

 

EU이행체계

 

이연지불방식

 

'93년이후 유럽

 

청산소방식

 

세액공제청산

 

EC위원회(1985)

 

VIVAT

 

VIVAT

 

Keen and Smith(1996;2000)

 

CVAT

 

CVAT+이연지불방식

 

McLure(2000)

 

부가세

 

 

 

소비지원칙

 

중복형

 

이연지불방식

 

캐나다 퀘벡주 QST

 

×

 

 

소비지원칙

 

공동형

 

공식

 

캐나다 HST
일본 지방소비세

 

×

 

 

소비지원칙+재정조정

 

혼합형

 

이연지불방식+공식

 

유태현·한재명(2007)

 

공동과세

 

×

 

×

 

소비지원칙

 

공동형

 

공식

 

이재은(2002),김대영(2003;2004)

 

소비지원칙
(징세지원칙+재정조정)

 

공동형

 

공식

 

이삼주(2001)유태현·한재명(2007)

 

재정조정

 

공동형

 

공식

 

독일, 호주, 태국 등

 

 

 

<표 21> 지방소비세의 세원공동이용방식의 결정

 

세원공동이용방식

 

세액이양방식

 

세원이양방식

 

세수분여방식
(공동과세)

 

 

 

부가세방식

 

 

×

 

독립세방식

 

 

 

 

 

<표 22>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 또는 공급가액

 

일반과세자:10%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의 10%

 

과세장소

 

입장인원

 

경마장 : 500원
투전기시설장소:10,000원
골프장:12,000원
카지노:50,000원
경륜장 : 200원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의 요금

 

유흥음식요금의 10%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