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한국세무사회를 비롯 관련 유관단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경우 지난 9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47주년 기념식 직후,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정부방침이 발표되자 심각하게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타 자격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사회 역시 금번 정부안이 통과되면 수십년간 지속돼온 자격사제도의 기존 틀이 흔들린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문자격사단체의 대형화·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부방침에 무조건 반대입장을 펴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방안이 발표된 이후, 납세자의 상당수가 저비용으로 양질의 수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입장을 보였고, 특히 일부 신규 세무사들 역시 기존 세무사들의 기득권 때문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며, 정부안을 반기는 모습이었다.
세무사회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세무사계의 존폐위기라고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타 자격사와의 연대방침도 이미 밝힌 상태다.
이같은 세무사회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타 자격사단체와의 주먹구구식 연대투쟁보다는 세무사회만의 타당한 반대논리를 세워, 정부를 설득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무사계의 경우 세무사간의 과당출혈 경쟁으로 인한 수임료 인하문제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등 불법세무대리행위는 세무사계의 최대 현안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세무사계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복수단체 설립 허용 역시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특성상 국세행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세무사회는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세무사회가 전문자격사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저지하겠다면, 신중한 자세로 세무사회만의 타당한 반대논리를 개발해 정부를 설득시키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