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자재를 이용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간이환급 받는 제도를 악용,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받은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4일 A사의 수출용원단을 B사가 제조해 수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A업체 대표 심모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A사가 무역금융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에 압류가 들어와 환급금을 건질 수 없게 되자 B사 사장인 최모씨의 명의를 빌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1회에 걸쳐 총 1억 5천만원을 부정환급을 받았다.
또한 심씨는 의류원단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야드(YD)당 약 0.5달러에 불과한 원단을 4.3달러로 수출한 것처럼 고가신고 후 관세환급받아 '06년 5월부터 '07년 7월까지 23회에 걸쳐 2400여만원을 부정환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