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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고객님, 이사자(짐) 맞습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22일부터 민원인이 이사자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이사자 자가판정 시스템’을 운영한다.

 

해외거주를 마치고 국내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포함)의 반입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세 관련규정에서 정한 이사자(짐)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종전 관세청 홈페이지에 있던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민원인이 이사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의 운영으로 민원인이 사전에 자신으 이사자 해당 여부를 인지할 수 있게 되어 국내거주를 희망하는 내,외국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서울세관은 밝혔다.

 

‘이사자 여부 자가판정 시스템’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해외이사화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와 보세사를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인터넷 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터넷 화물 관리시스템은 공인인증을 이용, 인터넷으로 보세화물 반출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방식의 신고 시에 데이터 전송 비용으로 월 70~80만원의 유지 비용이 드는 반면, 새로 구축한 시스템은 초기 비용 100만원 외 유지비용 소요가 없어 연간 약 12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서울세관은 밝혔다.

 

또한 전송속도의 향상으로 반출입처리가 편리 신속해지고, 재고관리 프로그램, 사용자별 맞춤 작업환경 기능이 강화돼 효율적인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서울세관은 시스템개발자와 공동으로 시스템 사용방법과 부가기능에 대해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질의와 응답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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