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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제언]세금을 기꺼이 내게 하려면 !

지난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경제의 신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었다. 또한 세금폭탄이라는 말로 표현됐던 지난 조세정책에 대해 완고한 표심(票心)을 보였던 국민의 마음을 아우르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부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대로 소비를 통한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이루려면 좀더 폭넓은 부동산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율의 인하와 공제제도의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와 부동산 세제의 손질, 목적세의 변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세율의 인하는, 필자와 같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무회계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와 근로의욕 그리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충분히 잠재해 있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 등과 같이 감세정책을 실시했던 나라들 대부분은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가 이뤄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의 증대는 서민층보다는 중산층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은 소득의 증가가 있더라도 현재의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해 저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율의 인하는 어느 특정집단의 조세혜택이 아니다.

 

이어서 상속·증여세율의 인하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상속·증여재산의 의미가 부(富)의 무상이전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가족 사이의 공동소유라는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최소한의 세율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확대는 기업이 상속세의 부담에서 자유로우므로 안정적인 경영과 이를 통해 고용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사주의 은퇴나 사망시기가 기업의 폐업시점으로서 일부는 상속 개시전에 편법 증여가 이뤄지거나 불법적인 사전상속 등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또한 국가의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방안 등도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덧붙여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독신자와 가처분 소득이 동일해지도록 자녀 양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본다.

 

재산세제 분야는 1가구1주택자를 중심으로 고가주택의 범위(9억원)와 장기보유공제의 비율(년 8%)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세금폭탄의 본질이 부동산세제임을 비춰볼 때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3년 거주로 개편해 실수요자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자칫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젊은 세대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여 전반적인 분양시장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미성년자녀의 교육문제와 주택취득 자금문제 그리고 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3년 거주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과 주거환경이 우수한 특정지역을 선호함으로 그 지역의 소형주택가격이 상승할 요인도 있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개편 내용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소비가 진작돼야 하며, 소비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1가구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거래세 인하'라는 과감한 세제개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고가주택 및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탈피하고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포용하는 열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비의 진작은 고가주택 등을 소유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안정적인 지출에서 더욱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현재 고가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지난 시간의 노력의 결과물로서 그 노력도 헌법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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