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되는 외국산 승용자동차의 연료점화방식 및 모양이 세분화돼 총 9개 차종으로 구분돼 세관신고가 이뤄진다.
특히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되는 벤츠 등 국외 35개 주요 자동차 제조회사별로 코드가 부여돼, 수입업체는 통관신고시 해당 제조사 코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및 통계관리를 위해 국내 수입자동차에 대한 표준품명 및 규격제도를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도입으로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율 10%와 배기량에 따른 특소세 과세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또한 연간 7만여대의 수입자동차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는 중고차에 대한 제작연식 입력조건이 추가돼, 정확한 수입신고를 통한 세액탈루방지효과도 거둘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산 승용자동차의 표준품명 및 규격은 연료점화방식에 따른 HSK 품목번호에 따라 세단과 밴 등 9개 차종으로 구분되며, 국내 수입되는 벤츠와 도요타 등 35개 제조회사와 배기량 형태 등이 세분화해 코드화된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자동차 등과 같은 사회적 관심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표준품명 및 규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통관단계에서의 정확한 신고유도와 함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과세가격 관리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제도”임을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지난 7월부터는 쇠고기에 대한 표준품명 및 규격을 제정해 수입신고를 받고 있다.
◆수입자동차의 바디 타입별 분류<관세청 자료>
